| 고흥군,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감면 고흥지역건축사회와 협약, 신축 비용 50% 이상 지원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2월 26일(목)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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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건축사회를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관내 건축사가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피해 여부를 군에 확인 요청하고 군은 이를 확인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군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흥지역건축사회 주준호 회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재난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