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후속 로드맵 가동

기업유치TF 띄워 450조 투자승부
213개 과제 점검, 제도정비 박차
본회의 대비, 권한·재원 협상 돌입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03일(화) 09: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회의. [사진=전남도]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후속 대응을 본격화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25일 기업유치 특별전담반(TF)을 출범시키고 213개 후속 과제 점검회의까지 연달아 열어,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투자유치·권한이양·재정 확보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 450조 투자유치 ‘특별전담반’… 타깃 기업 직접 접촉

전라남도는 지난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실국별 기업유치 계획을 공유했다. 특별전담반은 전라남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450조 원 규모 투자유치를 목표로 꾸렸다. 통합특별시를 광주권·서부권·동부권 3축에 남부권을 더한 ‘3+1축’으로 재편하고, 인구 80만 명 유입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비전의 밑그림도 구체적이다. 전라남도는 광주권에 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 중심의 ‘글로벌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서부권·동부권·남부권에는 권역별 특화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특화산업단지 조성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회의에는 전략산업국·에너지산업국·일자리투자유치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건설교통국 등 8개 실국이 참여했다. 전담반은 반도체·우주항공·미래모빌리티·농업 인공지능 전환(AX) 같은 전략 분야에서 타깃 기업을 선정해 접촉하고, 월 2회 정례회의로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인허가·입지·전력·용수·인력 등 기업 유치 과정의 현안은 전담반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와 권한, 재정 지원의 길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기업 유치와 제도 정비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해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 제안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213개 후속 과제 점검… 시행령·조례 ‘빈칸’ 채운다

전라남도는 같은 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전라남도는 통합특별시 핵심 비전으로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을 내세우며, 이를 실현하려면 법령과 특별시 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대응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확충, 지방투자 진흥과 산업단지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첨단화와 권한 이양,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분야별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 협의를 강화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도 확대해 통합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실국이 로드맵 구상과 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 특별법은 ‘서울급’ 지위… 지원위원회·재정특례가 핵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새로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정착, 권한이양·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행정기구·정원·인사 자율화와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예산 독립성 강화,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지방세 감면 특례 등 ‘자치권 확장’ 장치가 담겼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과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과 공동접속설비 국가 부담 같은 에너지 분야 특례, AI 집적단지·AI도시 실증지구 지정,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같은 미래산업 집적 규정도 포함돼 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 법사위 통과 뒤 ‘본회의’ 관문… 광주광역시와 공동 대응

입법 절차는 본회의를 향해 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특별법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2일 대안가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회부된 뒤 23일 상정, 24일 처리 절차를 밟았다. 현재 남은 단계는 본회의 심의다.

전라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을 오는 7월로 제시하며, 시행령에 핵심 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이 구체적으로 담기도록 광주광역시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라남도는 ‘법 통과’와 ‘출범’ 사이에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정비, 재정 협의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합 뒤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으려면 청사 분산 운영 기준과 조직 재배치 원칙, 광역교통망과 디지털 민원체계 같은 ‘접근성’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라남도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앙정부·관계 부처 협의를 강화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원위원회 중심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의 권한·재원 요구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유치와 제도 정비가 동시에 굴러가야 통합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감도. [사진=전남도]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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