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8% 불과… 권향엽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 발의 가입 대상 674만 명 중 실제 가입자 5만 명 수준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3월 13일(금)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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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 부족과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764만1,749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159명이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3,0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해 가입 기반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업급여 수급 기준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권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실제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 폐업 증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의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될 전망이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