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지난 9일부터 pH·EC·모래함량 결과서 제공

농지개량 신고제 대응, 시료 접수 뒤 2주 안 분석 완료

정희영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16일(월) 09:13
농산물안전분석센터 토양검정 담당자가 체가름법으로 성토토양 모래함량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 화순군이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9일부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 사전신고제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성토 토양 관리가 강화됐고, 성토 토양은 pH와 EC, 모래함량 등 토양 성분과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분석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종합검정실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토 예정 농지 토양의 pH와 EC, 모래함량 3개 항목을 분석해 결과서를 제공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래함량이 배수성과 통기성, 보수력 등 작물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인 만큼 체가름법으로 입도 분석을 실시해 모래함량을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화순군 관내 농경지 성토 예정 토양이며, 농업인이 시료를 제출하면 접수 뒤 2주 안에 결과서를 제공한다. 화순군은 이번 지원이 민간 분석기관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토토양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최은순 소장은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농업인의 행정 절차를 돕고 부적합한 성토로 인한 농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성토 가운데 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 50cm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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