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오늘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

가격 인상 뒤 할인·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신고 대상

정희영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16일(월) 10:51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진행 중인 매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부터 aT 누리집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할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을 차단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 상승 품목과 대체 소비 품목, 명절과 김장철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을 농식품부가 지정해 소비자가 구매할 때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방식, 정부 지원 할인율을 지키지 않는 방식, 1인 할인 한도를 넘는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유통업체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과 페널티를 부과하며,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는 신고센터를 누리집 고객참여 메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용 누리집에도 정식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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