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TF 가동⋯ 부군수 단장, 이달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 3~9월 운영, 원상복구 명령 뒤 미이행 땐 고발 등 엄정 조치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3월 17일(화)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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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와 읍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수조사 추진 방안과 정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이번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전담팀을 운영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점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구거와 세천, 도립공원,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영광군은 이달 31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엄정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영광군 송광민 부군수는 “대통령 강조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