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사퇴의무 폐지, 임지락 “도의원직 유지한 채 화순군수 출마”

선거법 개정에 의정 공백 해소 기대
화순군수 출마 앞두고 정책행보 가속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19일(목) 15:28
화순군수 출마 예비후보 임지락 전남도의원[사진=임지락 후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자, 화순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임지락 전남도의원(화순1)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화순군민이 맡긴 도의원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면서 이번 화순군수 선거에 임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거가 다가오면 지방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의정 공백이 심각했다”며 “집행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안이 제때 논의되지 못한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남·광주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도의회에서 처리하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아니었다면 도의원 사퇴 여부를 두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뻔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가 지역 현안 대응과 의회 기능 유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개정이 의정 공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의 배경과 관련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도했다”며 “덕분에 선거기간 동안 지방의회 공백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를 이유로 책임을 내려놓기보다, 주민이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수행하면서 평가받는 정치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유지한 채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성과 의정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출마예정자인 임 의원은 최근 정책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4불(不)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인구 10만 화순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의정활동과 선거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임 의원의 정책 중심 행보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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