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주선 국회 간담회⋯한빛원전 주민 참여·지원법 개정 촉구

홍농읍 비대위,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이행계획 논의
“임시저장시설 영구화 막아야”⋯주민 실질 참여 보장 요구

정희영 hoahn01@hanmail.net
2026년 03월 25일(수) 09:29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이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 주선으로 지난 23일 국회에서 영광 한빛원전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확정에 따른 이행 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문제 등이 논의됐다.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기술 사안이 아니라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과 직결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우선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위원회 구성 때 한빛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령이 위원회 구성 방식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결권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영구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적·행정적 확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시저장시설 운영 기한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강제 이행 수단까지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또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5개 지역 협의체 결성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개호 의원은 “수십 년간 원전과 함께 생활해 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깊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후속 법령과 행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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