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소각·무단입산·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점검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3월 30일(월)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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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흡연과 화기 사용,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다.
전라남도는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관할 산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계고 기간은 1차 15일, 2차 7일로 운영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이 유형과 시기별로 집중 실시한다.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위성영상도 단속에 활용한다. 온라인상 불법행위 조장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면 200만 원 이하,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라남도 강신희 산림자원과장은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산림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 사안인 만큼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