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329회 폐회⋯보훈수당 인상 의결

제9대 마지막 회기, 안건 22건 처리
수당 기준 조례 명시, 유족수당도 올려

김선호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4월 01일(수) 08:33
제329회 임시회 폐회사 하는 장길선 의장
구례군의회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훈·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2건이 수정 의결됐다. 대상은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구례군의회는 수당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맡기면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커지고 의회의 예산 통제와 정책 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만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직접 담도록 했다.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으로 올려 당초 개정안보다 2만 원씩 증액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유족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올려 당초안보다 3만 원 증액했다. 유족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정해 당초안보다 2만 원 높였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구례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논어의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처럼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며, 군민이 행복할 때 구례의 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례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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