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관광지 음식점 21곳 위생법 위반 적발 405곳 합동점검서 5.1% 적발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06일(월) 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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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닷새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의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와 조리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전체 점검 대상의 5.1%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과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등이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반복되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는 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영업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구삐 누리집의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건강진단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주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안에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는 엄정하게 조처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