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 접수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연 1% 저리… 개인 1억·법인 2억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4월 06일(월) 17:23
화순군청[사진=화순군]
화순군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화순군은 오늘 ‘2026년 화순군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과 농어업법인이다.

융자금은 농지 구입이나 시설하우스 신설 등에 쓰는 시설자금과 품질 개선, 종묘·종자 구입 등에 활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뉜다. 금리는 연 1%다.

상환 조건도 유형별로 다르다. 운영자금은 일반 농어업인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일반 농어업인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학사농어업인과 후계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적용된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와 귀농어업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이내, 영농어업법인·생산자단체·학사농업인·후계농어업인은 2억 원 이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인환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어촌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이 기사는 이슈전남광주 홈페이지(issuegj.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ssuegj.co.kr/article.php?aid=367199624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9일 21: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