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개선 의견 제시 이동 필요 중심 대상 설정 등 인권 관점 반영 촉구 정희영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07일(화) 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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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6일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직권조사를 벌였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현재 광주시 사업이 세부 운영 기준과 지원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인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새로운 소외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제한이나 과도한 입증 부담, 이용 과정에서의 존엄성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인권옴부즈맨은 이용 대상 기준을 장애 유형이 아니라 실제 이동 필요를 중심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동 목적도 의료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과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와 전문가가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이 표준휠체어 이용자 위주로 설계돼 와상장애인이 고비용의 사설 특수구급차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옴부즈맨은 현재 검토 중인 사설 특수구급차 이용료 지원 방식은 특별교통수단 확충 이전 단계의 과도기적 보완책으로 보고 향후에는 누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이동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이번 의견 표명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인권 보호를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권 보장의 실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