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상시 단속 지난 3월 3건 적발…오는 5월까지 대응체계 보완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20일(월)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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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