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속도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 맞춰 100건 우선 통합 김민국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21일(화)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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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교육청은 현재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두고 있다. 통합 이후 제도 충돌과 중복을 막고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정했다. 정비는 ‘필수→안정화→일원화→정비 완료’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출범 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통합교육청 운영에 바로 필요한 법규를 먼저 정비한다. 출범 뒤에는 지역별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나머지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4월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다음달 입법예고와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와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공포·시행하는 일정이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두 교육청은 필수 법규 외에도 추가 통합 대상 발굴을 계속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절차도 공동 대응 방식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자치법규별 소관 부서가 맡아온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양 교육청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일괄 수행해 현업 부서의 행정 부담을 덜고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영재학교 지정·설립·운영 특례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과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이 대상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이선국 행정국장은 ‘자치법규 통합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실질적 첫걸음’이라며 ‘7월 1일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리도록 입법과 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