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19곳으로 확대 한일시장 등 5곳 신규 지정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24일(금)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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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2일 한일시장 골목형상점가, 용해동 포미타운 골목형상점가, 북항사랑 골목형상점가, 평화광장 먹자골목상점가, 서희스타힐스·한양립스 골목형상점가 등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규모는 면적 36861㎡, 점포 340개다.
이번 지정으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19곳, 1558개 점포로 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전통시장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한일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한일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과 같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신규 지정 상점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력한다. 순회 가맹 설명회와 현장 방문 가맹을 추진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 확대는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지원책이다. 소비자는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처는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더 많은 상권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