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전기차 보급부터 안전관리까지 강화 2차 공고로 승용·화물 165대 추가 보급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4월 30일(목)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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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로 전기 승용차 293대와 전기 화물차 26대를 보급했다. 1차 사업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2차 공고를 내고 전기 승용차 150대와 전기 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도 새로 마련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액은 국비 100만 원과 지방비 30만 원으로 구성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 전기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 추가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시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교통 부문의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충전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광양시는 2023년 민간투자 협약을 통해 공용충전시설 90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 주택이나 사업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통해 1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설치 목표는 4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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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광양시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7개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전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10만 원,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충전시간을 초과한 주차 위반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안내방송과 홍보물을 활용해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충전구역이 단순 주차공간이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광양시는 2024년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와 안전시설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2030년 신차 등록 기준 전기·수소차 40%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충전구역 이용 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