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구매 유도 주의 소화기·질식소화포 구매 압박 사례 발생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5월 08일(금)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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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법은 다중이용업소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불안감을 조성한 뒤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다’, ‘소화기나 질식소화포를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돼 환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업주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단순한 전화 안내를 넘어 소방기관 명의를 도용하거나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를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의 안내처럼 보이게 해 신뢰를 얻은 뒤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등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 후 진행된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대리 구매를 알선하는 일은 없다.
보성소방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하고, 공문이나 문자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계좌 입금이나 업체 연결을 요구받으면 응하지 말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 또는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소방서 박상진 서장은 ‘소방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소방기관을 사칭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