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 운영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
토지 경계 분쟁 사전 차단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5월 13일(수) 15:11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군청 민원실 안에 ‘농촌체류형 쉼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본격 운영한다.

화순군은 13일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협력해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다.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되며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토지 경계 불일치나 경계 확인 부족은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쉼터 설치 전 정확한 지적 확인과 측량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협업을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 함께 정밀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전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막고 토지 분쟁과 소유권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막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화순군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지적측량 상담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이 기사는 이슈전남광주 홈페이지(issuegj.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ssuegj.co.kr/article.php?aid=3745822737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19일 19: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