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5월 13일(수)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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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과 경작·주거용, 태양광 부지, 선하지 등 경기침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재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지난해와 같은 임대료의 50%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임대료 감면이나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약 1억 1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