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선원 권익 보호 강화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습선원·미성년 선원 보호제도 정비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5월 22일(금)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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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오늘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보호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와 복무, 근로조건, 직업안정, 복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해사노동협약이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근로환경 관리와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과 정보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관리사업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사문화된 규정도 삭제해 국제협약 및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며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보호가 필요한 선원의 권익과 안전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은 해운·수산업과 국가 물류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채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