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스타벅스 5·18 논란 강경 대응

5·18특별법 개정 요청
행사 경품 사용 중단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5월 22일(금) 10:26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참담한 상황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과 민주주의 역사를 조롱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역사인식이 부재한 최고경영자가 유발한 사회적 중대재해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우리 사회의 기반인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특별법의 한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처벌 대상과 수위 강화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소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개정안은 현행 5·18특별법 제8조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적 분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행사 경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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