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로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4개 지구 3282필지 대상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6월 04일(목)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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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지난달 28일 전라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례읍 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지구가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독자지구 405필지 25ha, 봉동3지구 1046필지 39ha, 봉서2지구 672필지 30ha, 신월지구 1159필지 52ha 등 모두 4개 지구다. 전체 조사 대상은 3282필지 146ha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해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래된 종이 지적에서 비롯된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지난달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전라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측량과 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책임기관으로 참여한다. 군은 일필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 경계를 정리하고 경계 결정,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경계 확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례군 김윤길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땅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