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마약류 처방·조제 집중 점검 병의원·약국 66곳 대상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6월 05일(금)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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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가 부적절하게 처방되거나 조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의료현장에서 올바른 마약류 취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조제 여부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 기준을 따라야 하는 만큼 군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마약류 대리 처방과 대리 수령의 적정성도 살핀다. 군은 의료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식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를 벗어난 대리 처방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약류 처방·조제 방법을 안내한다.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 지도도 함께 추진해 불법 처방과 오남용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마약류 불법 처방·조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마약류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면 진료와 직접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 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이나 거동 곤란 등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마약류 처방 및 조제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