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자동차세 1기분 29억 부과 2만 5642건 고지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6월 11일(목)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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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나 중고차를 산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을 통한 지방세 전자고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다음달 3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