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 월 50만 원으로 3년 뒤 목돈 마련 오는 22일부터 접수 개시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6월 18일(목)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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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두 차례 나눠 진행
가입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취급할 예정이다.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은 1·6,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다.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려 정부기여금 예산을 넘길 우려가 생기면 개인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가입자로 정한다. 가입 심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고,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안내한다.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진행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보가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다. 계좌 개설 기간을 넘기면 이번 차수 계좌를 열 수 없다. 따라서 기간 확인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가입 전 일정표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 모집은 오는 12월로 잡혀 있다. 최초 모집 뒤 12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는 추가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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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소득·가구 심사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마친 사람은 나이를 계산할 때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준다. 현재 35세라도 병역 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는 지난해 소득과 가구 요건을 중심으로 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일반 소득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운데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매달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일 때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기여금은 12%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1~12월 처음 취업했거나, 해당 기업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쳐 1년 미만이면 인정될 수 있다.
금리는 3년 고정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가 붙어 최대 7~8% 수준이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모두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일반형은 약 2110만~2138만 원, 우대형은 약 2227만~2255만 원 수준의 만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확인서가 먼저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과 자료 제출, 신청서 작성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종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전산으로 심사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 1년이 지난 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 자격 심사가 어렵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심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확인서 발급이 끝나지 않으면 매출 기준 심사를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심사된다.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을 하지 않거나 도박기계,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못 맞춰도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 가입은 가능하다.
도약계좌 갈아타기는 순서 중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함께 가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최초 가입신청 기간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순서가 핵심이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계좌를 열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한다. 접수되면 자동 해지되고,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지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대 20만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5부제 기간에는 하루 4만좌 안에서 접수하고, 이후 남은 한도 안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가입 대상, 예상 만기금, 심사 진행 상황은 청년미래적금 전용 웹페이지와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