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수·공무원 등 10명 검찰 송치 수의계약 9건 특정 업체 몰아준 혐의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6월 25일(목)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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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군수와 공무원 3명,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군수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순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9건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고, 민간인 브로커가 계약 수주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업체 측은 여성기업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특례가 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용됐는지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9건의 수의계약으로 따낸 공사 규모는 모두 4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화순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계약 관련 자료와 금품 제공 정황, 관련자 진술 등을 조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 군수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향후 수사는 수의계약 과정의 위법성, 금품 제공 여부, 브로커 개입 정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