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반영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7월 13일(월)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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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지난 12일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영양사의 직무수행 조항 위반을 구체적 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의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법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업무기준 구체화, 시정명령 도입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가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리사에게는 조리업무의 위생·안전 기준과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양사에게는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기준, 급식시설의 위생 기준, 운영일지 작성 기준,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와 식품위생교육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즉시 형사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 기준과 행정적 시정 절차를 먼저 두는 구조로 바꾸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위생관리·법적 안정성 함께 겨냥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처럼 포괄적인 직무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헌재 결정 이후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현장 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율을 구체적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 과태료 체계로 전환해 위헌 요소를 줄이고 현장의 관리 책임은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다. 권향엽 의원은 “헌재가 이미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구체적 업무 기준과 시정명령을 통해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식 현장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면서도 과도한 형사처벌 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