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지방 현실 맞춘 제도 개선 강조 혁신도시 중심 이전 논의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7월 15일(수)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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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나주시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법과 제도를 지방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연구 전담반 관계자, 나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의 기존 혁신도시 집중 이전, 에너지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정주여건 강화 등 나주와 전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준 적용 문제 지적
신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인구 여건이 크게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먼저 짚었다.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한 다주택 규제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줄고 빈집과 미분양, 정주 여건 악화가 함께 나타나는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회복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의원은 주택 규제와 함께 광역교통, 개발제한구역도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개선해야 할 대표적 과제로 제시했다. 광역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인접 지역 연결에 치우친 현행 체계가 장거리 이동 수요가 큰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40여 년 전 마련된 낡은 대중교통체계와 규제를 지방의 생활권과 교통 수요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200억~300억 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성 강조
개발제한구역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도시 확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야와 일반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실제 토지 이용 실태를 다시 살펴 불합리한 구역은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 의원은 지역 여건을 외면한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의 법과 제도가 지역 현장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입법조사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요구가 단순한 건의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