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재산세 14만 건 부과

주택·건축물분 252억 원 규모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7월 16일(목) 09:31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건에 2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주택분 132억 원과 건축물분 120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달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비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이달과 오는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인하 등 특례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들며 구체적인 경감 내역은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금융앱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안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한 모바일앱이나 전자우편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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