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만700원 최저임금, 자영업 위한 대책 서둘러야
2026년 07월 24일(금) 17:40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밤샘 협상과 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최근 5년간의 인상률 추이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으로, 노사 양측의 주장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반영된 합의라는 평가다. 노동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최종 고시해야 하며,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 하한선에 그치지 않는다. 실업급여와 기초 생계급여 등 복지 기준이 될 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주휴수당, 공공조달 임금, 아르바이트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배달 라이더 보수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온 국민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셈이다. 노·사·정이 매년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결정 이후에도 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고사 위기에 몰린 영세 자업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자금 압박을 가한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무려 1055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이고, 연체액도 22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인건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음식·숙박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들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미 30%를 웃돈다는 사실은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고용 축소나 '쪼개기 근로' 같은 편법 대응이 늘어나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와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 매번 부결되며 소모적 갈등을 빚던 핵심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사 모두 결과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노사 갈등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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