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의원, 연안사고 예방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위험구역 구명조끼 의무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7월 28일(화) 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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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이르고,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는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가 쉽지 않아 익수와 추락, 고립 사고가 반복되는 장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와 퇴거 지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단순 관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연안 구역을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통제구역은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위험구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 이용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과 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즉시강제 권한도 신설했다. 이는 사고 위험이 확인돼도 현장에서 이용자를 즉시 통제하기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구조를 줄이고, 연안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지원법’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 안전관리의 책임을 표지판 설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위험구역 지정과 안전장구 착용, 현장 통제 권한까지 연결하는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