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안전망부터 세워야 |
| 2026년 08월 06일(목) 16:24 |
경찰 수사가 정확하다면 문제는 크지 않다. 하지만 핵심 증거를 놓치거나 혐의를 잘못 적용하고 공범을 찾지 못하는 일은 반복돼 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고 김창민 감독 사건처럼 피해자와 유족의 문제 제기로 혐의가 바로잡힌 사례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피해자는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을 수 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 지난 2021년 2만7262건에서 최근 5만6165건으로 늘어난 사실도 수사 결과를 다시 살필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으면, 잘못된 초기 판단을 같은 기관이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수사 지연으로 영상과 통신 기록이 사라지거나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이 임박할 위험도 있다. 수사기관의 유착이나 증거 누락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같은 기관에 맡기면 견제가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와 중수청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그러나 전건 송치와 전담부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한 장치다. 안전망이 완성되기 전에 직접 보완수사권부터 없애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다.
해법은 전면 존치나 전면 폐지 중 하나만 고르는 데 있지 않다. 살인·성폭력·아동학대 같은 중대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는 엄격한 요건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착수 사유와 범위를 기록하고 외부 심사를 받게 하면 권한 남용도 줄일 수 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사 권한 축소가 아니라, 경찰의 오류를 얼마나 빨리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얼마나 확실히 지켜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