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업체에도 ‘청렴 약속’… 이재각, 청렴군정 넓힌다 군과 거래하는 업체까지 청렴서한 발송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13일(목)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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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이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군 누리집 부조리 신고방이나 감사부서를 통해 신고해 달라는 안내도 함께 담았다.
이번 청렴서한은 청렴을 공직자 내부의 의무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행정의 상대방과 함께 확인하는 약속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넘어 실제 계약과 사업 과정에서 군을 마주하는 업체들에게 행정 기준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이는 행정 스스로 외부의 감시를 받아들이고 부당한 요구나 특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각 군수는 서한에서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공정한 업무처리와 책임 있는 신뢰행정을 통해 ‘1등 청렴 진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도군의 청렴정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군은 지난 2024년 계약·보조금·재세정·인허가 분야에서 군을 방문한 민원인 2400여 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부당·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는 발송 대상을 더욱 확대해 2877곳에 청렴서한을 전달하며 행정 전 과정의 공정 기준과 신고체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선 9기 들어서는 기존 청렴정책의 기반을 실제 행정 현장과 민간 영역으로 더욱 넓히는 모습이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첫 정례조회에서 “행정의 주어는 군수가 아닌 군민”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원행정을 강조했다. 이번 청렴서한도 이 같은 군정 방향과 맞닿아 있다. 청렴은 내부 평가 점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보조금, 인·허가 등 행정을 직접 경험하는 군민과 업체가 공정함을 체감할 때 비로소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한 한 장만으로 청렴군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계약과 보조금, 인·허가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후속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군수가 직접 이름을 걸고 사업 현장까지 청렴 원칙과 신고체계를 안내한 것은 의미가 크다. 청렴을 군청 내부의 다짐에서 군민과 업체가 함께 확인하는 행정 원칙으로 넓힌 이재각 군정의 행보가 진도의 신뢰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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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