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 나서 특별법 조문별 집중교육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18일(화)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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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시 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된 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살펴보고,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각 조항이 실제 특별시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는 이를 종합해 다음달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송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출범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이 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면 의회가 먼저 찾아내고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며 “9월 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과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