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농업인의 날’ 명칭 변경법 대표발의 농민의 날 명칭 회복 추진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18일(화)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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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라는 표현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구분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법정기념일은 단순한 행정 용어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농촌공동체와 국토·환경을 보전해 온 사람들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며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핵심 주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인 ‘농민의 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의원은 이를 통해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명칭 변경은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농민이 우리 사회에서 맡아온 역할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국토를 지켜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기념일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여 농민의 헌신과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