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추진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24일(월) 0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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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과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는 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결산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의원은 지방분권 확대와 주민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기능과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총 11개 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 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김문수·신정훈·이광희·이해식·황명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의 ‘지방의회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지방의회법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