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요 현안 점검·청렴 실천 다짐

의원간담회서 현안 논의
청렴교육으로 신뢰 다짐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8월 25일(화) 10:27
영광군의회, 제1회 ‘청렴의 날’ 맞아 청렴교육 실시
영광군의회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17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해 의원들은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의 편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리그전 방식 운영을 제안하며 참가자들이 지역에 머물며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요청했다.

‘영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근로자의 숙소 여건이 열악한 만큼 주거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소송 현황 보고에서는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위·수탁계약 갱신 거부처분 소송에서 영광군이 1·2심 모두 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는 없었는지, 패소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또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대비해 병원 운영과 행정적·재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핵심 추진과제인 ‘영광군의회 청렴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강사료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반부패·청렴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을 살펴보며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의정활동과 업무 전반의 기본가치로 삼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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