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민생안정·군공항 대응 조례 의결

민생지원 조례안 처리
군공항 대응근거 마련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8월 27일(목) 10:42
제 337회 신안군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군 공항 대응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안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최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문선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처리를 통해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함께 의결된 ‘신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다. 군의회는 군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군민의 목소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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