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소상공인 안전지원 조례 개정 추진 1인·여성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27일(목)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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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장과 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찰서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협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 사업주 중심 지원 규정의 형평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