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소상공인 안전지원 조례 개정 추진

1인·여성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지원계획 의무화·협력체계 구축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8월 27일(목) 10:44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백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장과 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찰서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협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 사업주 중심 지원 규정의 형평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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