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추진 환경·생태 분야 등 전략 유치 기반 마련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28일(금)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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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원은 「구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례군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구례의 환경·생태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전략 유치 분야로 ▲환경·생태 및 생물다양성 ▲산림·국립공원 및 자연자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농업·농촌 및 치유산업 ▲교육·연수·연구 ▲문화·관광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정했다.
또 공공기관 유치계획 수립과 전략 분야 발굴, 홍보, 대외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임대료,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시문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이라며 ‘지리산과 섬진강 등 구례가 가진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