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경찰 통제망부터 세워라 |
| 2026년 08월 28일(금) 10:55 |
더 심각한 것은 A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신고 298건을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실종 신고의 접수, 수색, 종결과 보고 체계 전체를 원점에서 살펴야 한다. ‘선결재 후보고’ 방식, 담당자에게 집중된 종결 권한, 상급자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야 한다. 경찰 자체 점검으로만은 국민의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특별점검을 통해 결과와 책임 소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전국 종결 사건도 대면 확인 여부와 종결 사유를 전수 대조해야 한다.
성인 실종 대응의 법률상 빈틈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성인이라는 이유로 위험 신호를 가볍게 보는 순간,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아동·치매환자 실종과 비교할 때 성인 실종은 위치·이동경로 조회, 유전자 검사, 적극 수색과 종결 검증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취약하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CCTV와 통신 확인, 현장 수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종결 전 대면 확인과 복수 결재를 거치게 해야 한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새 형사사법 체계도 제주 사건 앞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전 벌어졌지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뒤 남는 보완·재수사 요구권과 피해자 이의제기가 경찰의 늑장·부실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 규명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검증 장치부터 세워야 한다. 그 장치는 담당자의 판단 한 번으로 실종 신고가 닫히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