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30일’ 집중관리 7·15·30일 단계별 현장 점검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08월 31일(월)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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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첫 30일을 사업장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작업 미숙과 생활 불편, 고용주의 계약 미준수 등 갈등 요인을 조기에 찾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20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사업장 배치를 마친 데 이어 지난 26일 외국인지원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환경과 생활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는 입국 전 숙소와 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입국 7일·15일·30일 차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한다. 7일 차에는 실제 담당 업무와 적응 상태를 살피고 임금과 식사, 숙소 등 생활 불편사항을 상담한다.
15일 차에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30일 차에는 임금 지급과 숙소 상태, 인권·산업안전 관리와 성실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와 재점검을 실시한다. 근무 태도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상담과 경고, 집중관리를 통해 개선을 지원한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이 계속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나 귀국 조치도 검토한다.
이번 제도는 올해 3월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국 초기부터 현장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초기의 작은 오해와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면 큰 분쟁과 무단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행복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단계별 점검 결과를 근로자와 고용주 평가에 활용해 성실 근로자와 우수고용주가 다음 계절근로자 도입 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