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 주택 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 지원
오는 16일까지 신규 대상 모집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02일(수) 09:13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영암군 내 주택을 구입해 해당 주택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다.

영암군은 올해 신규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월 최대 25만원의 이자 지원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영암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우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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