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 2568만 원 현행보다 연 44만 원 인상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10월 14일(수)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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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목포시의회 의장 등 6개 분야에서 추천받은 후보자 가운데 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연 2524만 원에서 44만 원 올린 연 2568만 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의 절반인 1.75%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연 18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월정수당은 연도별로 차등 조정한다. 2028년과 2030년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2029년에는 전년도 보수인상률의 50%를 적용한다.
목포시는 이번 결정 내용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포함해 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목포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시 재정 여건과 물가상승률, 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시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