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서남권, 국립의대 추천 공정성 검증 촉구 법원 각하 뒤 공동입장 발표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6년 10월 14일(수)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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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서남권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도 법원 결정 이후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즉시항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교육부에 목포대학교의 계획서를 신속하게 접수해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에는 목포대가 제기한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관련 쟁점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에는 지난달 10일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서남권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설립추진단과 전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청구한 공익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해서는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 해소에 직접 나서고 심사 과정과 결과에 제기된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남권 지역사회는 앞서 후보대학 추천 이후 평가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에 추천안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도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향후 교육부 심사와 법원의 본안소송, 감사원 감사 절차 등을 지켜보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