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 군의원 월정수당 3.5% 인상 결정

올해보다 82만7000원 인상
연간 의정비 4246만4000원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10월 15일(목) 11:35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성군의회 의원 1명이 내년에 받는 연간 의정비가 4246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성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한 연 2446만4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연간 월정수당 2363만7000원보다 82만7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상률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했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446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4246만4000원이다.

위원회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기준을 심의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보성군과 보성군의회에 통보하고 보성군은 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 기준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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