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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 1·2종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완전의치나 부분의치 시술 비용을 지원받으며 시술 후 5년 동안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자격과 의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만 최근 7년 이내에 치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의치 시술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보건소 치과실에 방문해 구강 검진을 받은 뒤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최종 확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 건강 기능 회복을 통해 대상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세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정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