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조례는 538건이다. 조례 건수는 매년 증가하며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평가는 단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그리고 상위 법령 반영 여부와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세분화해 심사한다.
완도군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를 유지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가이다'라며 '앞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 체계적인 법제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