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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온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며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지난해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순천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와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당은 오는 4월 중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농어민은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영 hoahn01@hanmail.net














